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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알리미

교습소·학원 수강료 기준 총정리

학원법 기반 신고 제도, 환불 규정, 실제 현황까지

95,318

전국 학원

43,254

전국 교습소

-

학원 평균 수강료

205,612원

교습소 평균 수강료

교습소와 학원, 어떻게 다를까?

구분학원교습소
정의10명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9명 이하 학습자 교습 (피아노 5명)
설립 절차교육감에게 등록교육감에게 신고
교습자/강사강사 다수 채용 가능교습자 1명, 1과목만 교습
보조인력제한 없음보조요원 1명만 가능
행정처분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근거: 학원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제15조·제16조

수강료 신고·공개 제도

  • 학원·교습소 모두 교육감에게 교습비 신고 의무 (학원법 제6조, 제14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교습비·환불 사항 게시 (제15조 제3항)
  • 영수증 발급 의무 (제15조 제1항)
  • 등록·신고 금액 초과 징수 금지 (제15조 제5항)
  • 교육감이 교습비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제15조의2)

위반 시 제재

위반 사항제재
교습비 초과 징수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교습비 미게시·거짓 게시300만원 이하 과태료
영수증 미발급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 학원 운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교습소 현황

NEIS 공공데이터 기반

과목별 교습소 수

순위과목교습소 수
1보통교과19,979
2예능(중)13,097
3외국어1,545
4기타(중)742
5진학지도47
6정보45

교습소만 따로 검색하려면 지역별·과목별 페이지에서 ‘교습소’ 필터를 사용하세요.

수강료 환불 기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 별표 4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시점환불액
교습 시작 전전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납부액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납부액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 없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위 기준 적용 + 나머지 월 전액 환불

인상 제한: 법적 상한은 없으나, 교육감이 과다 판단 시 조정명령 가능 (학원법 제15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Q. 교습소와 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교습 인원입니다. 학원은 10명 이상, 교습소는 9명 이하(피아노 5명)입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교습할 수 있습니다.

Q. 전국에 교습소는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전국에 43,254개의 교습소가 운영 중입니다. 학원은 95,318개입니다.

Q. 학원비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1/3 경과 전이면 2/3, 1/2 경과 전이면 1/2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 반환이 원칙입니다.

Q. 교습비 인상에 상한이 있나요?

법적 상한은 없지만, 교육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가인상률,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합니다.

Q. 교습비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학원비알리미에서 전국 138,572개 학원·교습소의 수강료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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